식약처는 지난 6일 대봉엘에스의 일부 품목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이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2개 국내 제약사의 59개 품목에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NDMA는 앞서 화하이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견된 불순물이다. 동물 실험에 근거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봉엘에스가 중국의 주하이 룬두(Zhuhai Rundu Mintong Pharmaceutical)사로부터 수입한 발사르탄(Valsartan) 조품(Crude, 원료 중간체)에서 잠정 관리 기준 0.3ppm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됐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말한다.
그러나 업계는 식약처의 서투른 대응과 해외 조치에 따른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룬두사는 지난 3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 업체의 2018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발사르탄 판매량 비율은 5.90%를 차지했다. 현재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며, 이 회사에서 생산한 373개의 발사르탄 약물에 대해 자가 테스트를 수행했다. 테스트의 정량 기준치는 0.08ppm이었고, 검사 결과에서는 제한치인 0.6t 미만으로 적은 양의 NDMA이 검출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쪽에서 룬두사의 발사르탄 문제가 3일날 발표됐다"며 "현재 식약처는 화하이사 때처럼 외국 정부당국의 대처를 급급히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판매정지된 품목 중 한 달 전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사태 발생 당시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가 이틀 만에 판매중지를 해제한 품목도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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