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의협, 15일 정례브리핑서, 민주당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비판…의학교육 독립성 훼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재원을 새로운 학교 설립에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성근 대변인은 '추계위 결과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협 주장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정면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추계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추계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