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8 09:56최종 업데이트 23.04.28 09:56

제보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거센 반발...대통령 거부권 요청

의협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일제히 성명서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촉구하며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가결 처리해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종 합 방안을 발표했다. 타 직역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의료법의 범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간호법 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 하지만 간호협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의원회는 "민주당이 간호협회와 짜 맞춘 악법 제정 각본 이행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폭거에 이은 본회의 직상정 의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 미칠 국가 사회적인 파장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인조차도 성 범죄나 흉악 범죄자에 대해 면허 제한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제로 특정 직역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 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 남았다"라며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라며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 됐다”라며 “의사면허 박탈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는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는 당장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13개 단체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은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에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의 400만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공협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국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공협은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해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라며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