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7일 조규홍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파업 투쟁 등을 통해 갈등 중인 사안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1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을 최종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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