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0 16:39최종 업데이트 23.07.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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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미용 목적 의료에 부가가치세 폐지" 찬성

성형외과의사회 "2030 젊은이에게 부과되는 미용목적 수술·시술 부가세 단계적 폐지하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각종 시술에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71.1%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0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찬성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국 국민의 인식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피부과 처치 등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던 당시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 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 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결국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더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에게 부가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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