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간호계는 "PA간호사는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 3000명 이상이 존재 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늘 자신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PA간호사를 합법화하던지 의사 인력을 늘려 PA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2018년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말한다-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들의 고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김없이 PA간호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더이상 PA간호사에 대한 문제해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노동인권 현실과 해법'에 대해 주제발표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수술전 검사처방, 수술환자 상담, 약 처방, 의무기록 작성 외에도 실제 수술에 참여해 수술과 시술을 보조하고 있다.
나영명 실장은 "대리처방이나 상처봉합, 수술보조, 각종시술 등을 실시하는 PA간호사들은 현재 의료법을 위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 PA간호사들이 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문제로는 PA간호사는 업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진료과 인력으로 간호부에서 관리하기도 애매하며, 간호팀과 진료팀 사이에서 어느 쪽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혼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PA간호사로 지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점과 다시 간호부로 넘어가면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교수가 PA를 자신의 개인 직원으로 인식해 부당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현장증언자로 참석한 부산대병원 조옥희 간호사는 PA간호사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조 간호사는 "PA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현재 외과계열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PA는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 적정수의 의사를 마련하거나 외국처럼 PA간호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 간호사는 PA간호사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몇 년 전 일이지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교수가 PA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당시 교수는 신규 계약직 PA간호사와 일하던 중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PA간호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수는 정직 1개월의 처분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피해자인 PA간호사는 사직했다"고 환기시켰다.
병원계 대표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도 PA간호사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병원협회에서는 일찍부터 PA간호사 제도화를 주장하고 장려했다"며 "예술로 따지면 병원은 종합예술로, 환자를 진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직종 간 하는 일을 나누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레이존(gray zone)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그레이존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이 PA간호사"라고 밝혔다.
다만 정 부회장은 의사와 간호사의 배출 인력(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인이 업무 범위는 지금보다 과감하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인의 절대적인 숫자를 많이 늘려야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인건비가 의사가 가장 높다고 하면, 정말 (인건비에 맞는)높은 일만 해야 한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간호조무사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PA간호사 문제는 의료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PA간호사 문제는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와 이를 진료 보조하는 간호사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그러나 PA간호사는 딱 떨어지기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다. 지금으로서는 PA간호사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할 때 의료법과 그동안의 축적된 판례 등을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술보조와 관련해서는 의료법과 관련해 전문간호사 활성화로 방향을 잡았다"며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단계적으로 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요건이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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