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서로 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취소하고, 복지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청년수당 소송 사건은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하고, 2천831명에게 한달 치 비용인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결국 해당 사업으로 갈등을 빚던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는 1일 청년수당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고 알리며,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지자체 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협력하는 등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책 마련에 있어 이행여부와 예산편성·집행과정 연계, 협의결과 국회보고 등 실질적 이행력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서울시는 복지부와 컨설팅 중심의 협의를 추진하며 상호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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