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안정화를 위해 움직임을 시작했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 비급여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병원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 관련 정부 계획이 본격 실시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 공개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에서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인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됐을 때 환자 입장에서 더욱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보사연 연구팀은 "우선 의원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진료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비급여 중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등의 설치와 운영 대상을 2021년 6월 1일부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현재 종합병원과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이 대상이다.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과 자율보고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앞으로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관련 감염의 종류가 규정된다. 또한 자율보고 서식 신설과 자율보고의 접수, 분석 등 세부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 채취하기 위해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증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감염이나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도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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