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22 06:50최종 업데이트 18.03.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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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서울동창회장,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징계 조치

김숙희 후보 지지의사 동문회 SNS에 퍼날라...고대 교우회장에 이어 두번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7시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허정균 연세의대 서울 동창회장에게 부당한 선거운동의 이유로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 회장에 대해 의협회장직에 출마한 5번 김숙희 후보의 지지의사를 동창회 SNS에 전파시켜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 SNS나 인터넷에서 홍보를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의대 동창회를 상대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12일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전체 메일을 보낸 고대의대 교우회장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해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라며 “특정 의대 동창회 회원에게 부당한 선거운동이 전송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허정균 회장은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의대 후배 개개인에게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이 중 허 회장의 후배 하나가 연세의대 86학번 동창회 밴드에 해당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다. 원래대로라면 그에게도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징계 대상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의협 김완섭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조사권이 없다 보니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없었다”라며 “일단 직위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다른 곳에 퍼나른 누군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고대교우회장 징계처럼 당사자 외에 후보자 측의 징계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허 회장은 혼자서 한 일이고 후보자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징계가 두 번 연속으로 일어나다 보니, 후보자와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선관위가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정균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고, 동창회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보냈다”라고 “본인은 가입되지 않은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줄 몰랐고 누가 올렸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캡처해서 선관위에 신고된 글에서 “‘안녕하십니까 허정균입니다’라는 인사 문구는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리 약속이나 의협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 간의 표 거래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자리약속은 없을 뿐만 아니라 워낙 진료만으로 바빠 의협 집행부에 참여할 수 없다”라며 “김숙희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 모두 개인적인 지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허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은 대의원 간선제로 뽑는데, 연세대와 고대 표를 합쳐봐야 전체 182표 중에서 55표 정도밖에 안된다”라며 "고대 출신 의협회장을 밀어주는 대가로 연대 출신 서울시의사회장을 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의혹이 나오면 오히려 다른 의대들이 연합하게 돼서 선거에 불리해진다"라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근거 없이 퍼트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캠프의 박상협 대변인은 “캠프 구성원들은 규정 위반을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라며 “캠프에서 지지 의사 표현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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