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대의대 교우회장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앞서 A회장은 지난 8일 ‘고대의대 교우회 협조요청(김숙희 교우 의협회장 출마)’라는 제목으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 그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기간을 안내하면서 김숙희 후보의 공약이 담긴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 중앙선관위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원의 징계 조치를 결의했고 12일 징계 내용을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A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해 특정단체의 명의로 정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했다”라며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근거해 엄중히 징계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함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주지시키기로 결의했다”라며 “추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의협 정관에 보면 산하단체나 임의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라며 “교우회장이 특정 후보의 홈페이지를 알렸다는 것은 전체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우회장이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는 식으로 지지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다량의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지지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교우회장과 해당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후보 측에는 특별한 경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교우회장은 선관위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다. A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조치는 특별한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라며 “전체메일을 보내는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인지 몰랐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우회장 신분으로 의사 가족 등에게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며 "보다 구체적인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캠프 박상협 대변인은 “A회장은 선거캠프의 일원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캠프 모두 교우회장이 이런 메일을 보낸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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