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1 01:03최종 업데이트 24.08.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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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후 곧바로 진료 막는다…복지부,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의무 검토

의료계 반대에도 수련 통해 진료면허 부여하는 방안 논의…환자안전사고 시 사건 설명하고 유감 전하도록 '법제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반의들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진료하지 못하도록 '진료(개원)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료계에서도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의사도 독립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면허 도입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해외 사례를 봐도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추가 수련을 마친 뒤 독립진료 자격·면허를 따야 개원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며 "수련을 통해 독립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범위도 재설정한다. 최근 전공의 이탈 후 급격하게 늘어난 (가칭)전담간호사와 향후 전공의 복귀에 따른 업무범위 갈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소통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이 '사과법(Apology law)'의 형태로 도입 예정이었던 법안을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을 법제화하는 '의료사고 소통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소통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그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과 유감을 전하고, 사건의 원인이 의료오류임이 밝혀지면 사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 외에도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대변인제'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불가항력 분만 사고 시 국가 보상의 현실화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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