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01 22:43최종 업데이트 24.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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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국민 옴부즈만제' 제안

의료분쟁 중재원, 의료인 단체와 함께 3자 협의체 구성…"객관성·공정성 확보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는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강화,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 소송 外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논의가 진행됐다.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환자 대변인제'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구제와 의료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 옴부즈만제'를 신설하고 독일의 의료중재원 사례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의료분쟁 중재원과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가 참여해 절차적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라고 강조하며 "의료사고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 외에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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