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0명 우려에…복지부 "온라인 교육 전환, 안 들어도 공보의 가능"
현행법 상 공보의 후보생들 직무교육 불참 시 현역 입대…政 "근본적 대책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면서 올해 공보의가 0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올해 공보의 대상 집합 직무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 입영대상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해당 법률은 직무교육 거부에 대한 처벌 차원이었지만 최근 현역 복무기간(18개월)이 공보의 복무기간(36개월)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이 같은 법률은 근거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보의 후보생들이 전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경우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가 0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집합 직무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공보의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공보의 후보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도 공보의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곽 국장은 “(온라인 교육은)공보의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들을 것이고, 불필요하다면 듣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온라인 교육 수강 여부를 문제 삼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설사 공보의 후보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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