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5 23:40최종 업데이트 25.03.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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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현역입영, 법적 근거 명확" 법률 보고서 나와…올해 입영자 전원 직무교육 거부

'편입취소' 표현은 재량 아닌 의무적 처분 의미…병무청 재량 제한적이고 시행령 개정도 시간 부족

공보의 후보생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병역법상 공보의 후보생의 복무 방식 선택과 현역병 전환 가능성 병역법 제35조 조항 중심 법령 분석 보고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입영 대상자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해당 법률 해석을 근거로 모두 공보의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데다, 공보의 근무 기간이 현역 18개월에 비해 36개월로 현저히 길어 공보의 기피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병역법상 공보의 후보생의 복무 방식 선택과 현역병 전환 가능성 병역법 제35조 조항 중심 법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시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해당 보고서는 공보의 후보생이 직접 법무법인에 의뢰해 작성됐다.

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공보의가 직무교육명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 제2, 3항은 병무청장은 직무교육 불참자를 편입 취소한다. 편입 취소자는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하며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대해 보고서는 "'편입을 취소하고'라는 표현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재량이 아닌 의무적 처분을 의미한다"며 "현역 전환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입영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닌 '입영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병무청의 재량은 제한적이다. '편입을 취소하고'는 병무청이 편입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단서조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6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현역 입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공보의 제도는 외형상 전문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지만 실제 복무 환경, 의료 행정의 단조로움, 경력 단절, 대우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후보생들에겐 현역병 복무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무교육에 불참하고 편입 취소를 유도해 현역 전환을 택하는 행위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방식 선택의 자유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역병 입영을 막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 공포 후 시행일 지정까지 못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2025년 공보의 직무교육은 불과 수주 내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물리적 시간만으론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역병 입영 제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시행령 개정은 법률상 위헌 소지도 매우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 후보생 대다수가 동시에 직무교육 불참을 선택할 경우 병무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정이나 예외 규정을 급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명분이 부족하다"며 "특히 형평성 문제는 매우 강한 논리적 반박이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병무청은 현재 법령 체계에 따라 현역 전환을 인정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 외 현실적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지금 시점이 현역병 복무로의 절차적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 선택이 조용하고 개별적인 것이든, 여러 후보생의 연대와 의사를 담은 집단적 표현이든, 병무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한다면 위헌과 위법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예전엔 공보의를 특혜로 생각해 벌칙 조항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라 이를 통해 현역 입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당연히 없다"며 "대공협 역시 해당 행위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25일 공보의 직무교육을 훈련소 내에서 그냥 실시하려고 해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후보생들은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상적으로 직무교육은 훈련소를 퇴소한 이후 실시된다. 이런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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