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7 07:44최종 업데이트 22.09.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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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의사 유튜버, 동문 여의사들 외모 품평 '논란'

동문 여의사들 실명 언급하며 외모 평가...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영상 모두 내려라" 법적 대응 등 예고

서모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 등의 외모를 평가했다. 사진=유튜브 '서XXTV'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서울의대 출신 의사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외모 품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서모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대 14년 서XX TV’란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의원과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 원장은 이달 업로드 한 한 영상에서 본인이 서울과학고, 서울의대, 서울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했던 당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외모에 대해 “C-인 애들이 있다”, “볼 때마다 새롭게 못생겼다” 등의 원색적인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이 전에 올린 일부 영상들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활용해가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에 업로드 한 영상에서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 3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죄송하지만 XXX는 나랑 의대 동기인데 그렇게 안 예쁘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예쁜 쪽이지만 OOO나 □□□에 비하면 등급이 서너 등급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국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6일 서 원장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함춘여자의사회는 “모교의 이름을 내세워 운영하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료인, 특히 여성 의료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대중들에게 방송하고 있다”며 서 원장에게 관련 유튜브 영상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 “초상권, 개인정보권이 있는 현시점에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기 및 선후배 여의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동의없이 대중들에게 노출하는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단 사실은 실로 믿기 어렵다”며 “영상을 모두 내리기 전까지 현재 64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서명받는 운동을 전 서울의대 동기들에게 권유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6일 서XX 원장 사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실제로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1차 연대 서명에는 서울의대 출신 386명이 자신의 실명으로 동참했으며, 27일 오전 마무리 된 2차 연대 서명에는 578명의 서울의대 동문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영상들이 서울대를 지망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단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 원장의 유튜브 채널은 교육, 공부방법, 진로 선택 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들이 다수다.

이에 의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서 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 및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됐다. 일단 해당 영상들을 내리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대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에 문제를 제기해 둔 상태고, 일부 회원들이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적극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서 원장 측 역시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 원장은 함춘여자의사회의 입장문 발표 전에도 댓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관련 영상들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영상을 보고 본인에 대해 욕설을 한 일부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을 대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최근 자신의 영상에 달린 한 항의 댓글에 “개인 유튜브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한다. 싫으면 안보면 되는 곳”이라며 “오히려 카카오톡 단체방에 영상을 퍼다 나르고 내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하는 행위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미 서울의대 동기 여학우 몇몇에 대해선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글을 달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해당 항의 댓글과 서 원장의 답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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