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11 11:46최종 업데이트 21.0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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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1만개 위탁의료기관에 부정적인 의료계 "50만원짜리 온도계 구비에 AZ백신 이상 책임까지?"

복지부 "냉장고, 심장충격기 구비에 사실 아냐" 해명에도 논란...의협 "의정협의 통한 지침까지 기다려달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백신 온도가 안맞으면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알람을 알려주는 50만원짜리 스마트 온도계를 갖춰야 하고 백신 접종을 위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써야 하면 비용만 많이 든다. 게다가 65세 이상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이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정부가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의료계는 위탁접종기관 참여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약 2만개소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일차의료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정확한 백신 접종 수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이 우선 접종하는 대상을 보면 1분기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분기에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90만명과 65세 이상 고령자 850만명, 병의원(자체 접종센터 없는 곳)·치과·한방·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약 38만명 등이다. 3분기에는 일반 국민들 접종으로 이어진다.  

추진단이 보건소를 통해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점검 세부사항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대상과 지원기간 등의 사업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백신 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관을 확인하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백신 유효기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보관 기준 지침 
①백신 관리 전담자 지정 여부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 확인,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관리, 백신 유효기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
②백신보관 전용 냉장고(음식물, 검체 등을 보관하면 안됨) 보유 여부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 냉동칸이 분리된 전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③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부착 여부(24시간 모니터링)
④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 2~8도로 유지 여부 
-지난 한달간 백신 전용 냉장고 온도기록지 확인 

특히 위탁의료기관은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를 보유해야 한다.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 냉동칸이 분리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을 권고한다. 냉장고 내부 안쪽에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가 부착돼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백신 냉장고가 이미 있다면 온도에 이상이 생길 때 사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람이 가는 스마트온도계를 사용해야 한다. 백신이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하며, 지난 1달간 전용냉장고 온도기록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예진의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접종등록 등 행정보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최소 15분 이상 관찰해야 하며 이상반응관찰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보건소는 백신 냉장고와 스마트온도계 외에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갖춰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일선 의사들로부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심장충격기는 기준에 없다. 또한 독감 백신 접종시 콜드체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알람 기능이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알람 기능이 있는 온도계를 구비하도록 했는데 오해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안내문을 통해 “지자체 공고와 지침에 따른 혼란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와 함께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예진의사 근무 세부사항 여건, 백신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제반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시도의사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지자체별로 모집하는 예진의, 접종 의료기관 조건 등에 응하지 말고 의협 지침을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부가 10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는 의사의 판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의 반발 여론은 더욱 커졌다.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최종점검위는 "효능·효과는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전성과 면역반응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의사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 있고, 냉장고나 온도계를 갖춰야 한다.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백신 접종의 지원 혜택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손실이 클 수 있다"라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게 이상반응이라도 생기면 의사들이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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