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년 시행계획으로는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고 공사보험 연계법의 국회 통과를 전격 지원한다.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써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2022년 시행계획(안)은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방향1 :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내년에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한다.
복지부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일태아 60만원에서100만원으로,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사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방향2 :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복지부는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간 환자 통합평가, 응급진료 및 회송 등을 적절히 진행한 경우 성과와 연계한 보상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방향3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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