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31 08:07최종 업데이트 25.12.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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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③

[칼럼]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

2026 미래의료포럼 담론: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 

①1차의료 가치기반 지불제도 시범사업, 2차·3차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②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 10조, 포괄 2차 종합·전문병원 2.1조...1차의료는 수가 삭감 뿐 
③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적어도 개원의에게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개편 - 관리급여 도입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을 결정하고 그 항목을 결정해 발표했다. 본인부담금 95%에 건보재정 단 5% 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항목처럼 적응증과 횟수, 수가를 정해 놓고 심평원에서 심사를 한다. 
 
횟수를 제한한다 한들 의료이용자인 환자들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수가가 낮아진 만큼 비정상적으로 수차례 이용한다면 그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10회 5만원으로 제한을 걸었을 때, 20만원 5번 받던 환자가 5곳의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10번씩 받아버리면 어차피 의료비 총량은 같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제할 법률을 사전에 준비해뒀다.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신설했는데, 1항에 '요양기관은 제41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안전 및 과도한 의료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정한 대상질환에 따른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내역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모든 요양기관이 수진자(환자)를 진료볼 때 타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와 처방, 치료, 처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것이 심평원 기준에 중복이 되는 경우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요양기관 즉, 처방과 청구를 하는 의사에게 있다. 

환자는 요구하고, 의사는 안된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책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욕은 의사가 먹는다.’
 
3.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적어도 개원의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에 의해 강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사들이 정부가 정한 정책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가 청구하는 '청구대행'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정치권의 변화 즉, 정권의 교체에 흔들림 없이 오히려 정당의 정책들을 앞서서 끌고가는 전환점이 됐다.
 
어차피 정치인들도 이 분야에는 문외한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정책과 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무리 없이 진행시켜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으로 5개년 계획을 미리 제시해 놓고 있으니, 세부 정책에서 한두 개정도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법안을 내면 될 것이 아닌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같은 정책이 좌절되고, 국가적 재난 대응에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통해 의사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보상'에 따라 의료 공급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쌍수를 들고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단체가 제 발로 찾아와서 전화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를 하고, 그를 계기로 보상을 넉넉하게 책정한 전화진료인 재택의료를 제시했더니 앞다퉈 참여했다.
 
게다가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가도 높은 접종비를 책정해 주니 앞다퉈 그많은 전국민 예방 접종을 소화해 냈다.
 
결국 보상을 하면 이유가 어찌 됐든 생존을 위해 정책을 따라온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수립된 것이 바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며, 보상을 전제로 의료공급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1차 의료인 의원급 의료기관만 철저히 망가뜨리는 정책으로 내부의 편가르기를 명확히 했고 이를 통해 방관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미 수차례의 의정갈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과 각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게다가 대국민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가상의 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개원의'가 가장 손 쉬운 대상이다. 

지난 2024년부터 의정갈등에서도 봤듯이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물론 지도부인 협회나 의사회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들을 뽑아 놓은 것은 결국 구성원 자신들이다.
 
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지 않겠는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종합계획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책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되며 처절하게 의료계를 유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의업에 종사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바라고 나아지기 바란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2029년 발표될 3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집단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날아오는 현안 하나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또 하루 태세전환하며 말바꾸기만 하는 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2027년 또다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예정돼 있다. 1년 남은 올 한해 수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의사들을 이끌겠다며 나올 것이고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낼 것이다.

이제 그만 우하향하는 선택은 그만하자. 리더를 선출할 때는 무엇을 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나 대신 싸워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깨우쳐 같이 싸우게 일으켜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당신이 뽑아만 놓고 손을 놔버리면 어차피 그 사람도 일을 안한다. 
 
5. 마치며

2026년 한해는 의사들, 특히 개원의들에게는 혹한기의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돼 있는 정책들이 혹독하다 못해 너무 참담하다. 공급자로서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예전처럼 몰랐다거나 조금 적응하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늦었지만,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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