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Time, PT) 위탁검사 고시가 개정돼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 부당청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그 결과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14일 밝혔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다.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의원협회는 “이는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로 인해 원내에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PT 검사를 보험청구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서는 PT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PT 검사가 필요 없고 약값이 아주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국내외 문헌을 검색해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PT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검체 보관시간을 검토했다. 의원협회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의 가이드라인에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원협회는 “다른 국내외 논문에도 4℃와 25℃ 모두에서 24시간까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고 했다”라며 “특히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PT 위탁검사를 급여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의원협회는 “12월 초에 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질의하신 검체검사 위탁대상에 프로트롬빈시간검사(PT)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선사항에 대해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2018.12.5)로 발령한바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문제제기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항제3호에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의원협회는 “PT 검사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와 간경화 환자, 수술 전 검사 등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물론 채혈 후 24시간 내에 검사가 가능한지는 검사업체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원에서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온갖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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