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4 06:08최종 업데이트 17.08.24 06:08

제보

한의사도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여론 조성 안간힘…의료계 "효과 검증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한의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205개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고,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부터 의료·복지·돌봄·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는 23일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설명하며 ‘한의학 치매 관리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령화 사회에 따라 현재 치매환자는 72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보건소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설립될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방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과 한방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훈 교수가 제시한 한방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은 ▲치매 예방 기공 요법 ▲한방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 요법 ▲한방 인지건강(음악치료, 명상) 프로그램 ▲한방 치매 상담(간병가족) 프로그램 등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을 지원해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조 교수는 갈근 등 단미엑스산 67종 678품목과 한약 복합제인 당귀작약산을 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러한 한의계 주장에 확답하지 않았고, 향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치매안심센터는 롤모델이 치매지원센터지만 현재 사례관리와 진단 부분이 약간씩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평균 12명이 근무하는 지원센터를 안심센터에서는 25명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충현 팀장은 "치매안심센터는 진료와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진단과 상담, 사례관리, 교육 등에 크게 중점을 둘 것이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향후에는 예방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면서 "그 때 인식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한의학을 이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증을 하지 않은 한의학의 치매 진료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시한의사회 강무헌 학술이사는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각각 1억원, 1억 5천만원을 들여 200명을 대상으로 '한방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한의사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한의학적 치료의 치매 예방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치료 후 대상자들의 치매 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히 인지기능선별검사의 전후 점수로만 상태가 호전돼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한의사회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MMSE, MoCA, GDS(전반적 퇴화척도) 등을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의과의료행위로 분류돼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도 "경도인지장애는 엄밀한 의학적 진찰을 통해 진단해야 함에도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정했으며, 환자의 호전 여부를 치료 전후의 단순 해당 점수 변화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조군이 없어 치료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학 #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 # 사업 # 치료 # 예방 # 치매안심센터 # 토론회 # 한의계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