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7 11:50최종 업데이트 20.09.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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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14%…시험 그대로 진행, 내년 공보의·군의관 차질 없을 것"

"필수 중심 배치하고 필요시 정규의사 고용"...전공의들에도 복귀 당부 "원점 재검토 명문화, 건정심은 원래 쟁점 밖"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대부분의 의대생이 '파업 지속'을 원하는 가운데, 의사 국가실기시험 응시 대상자 3172명 중에 14%(446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원래 일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에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이다.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 8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가실기시험을 어젯밤 12시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다. 또한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용해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라며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신청 기간을 어제 12시 부로 종료됐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다.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국시 응시 거부로 공보의, 군의관 등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대변인은 “공보의, 군의관 등의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의 핵심 개요일 것 같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1년 의대 졸업생들이 늦춰진다고 이런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응시인원이 좀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시험에 소요되는 감독인력 등도 함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관리나 적정성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방침이 나옴에 따라 전공의들이 따라주길 당부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 복귀에 대한 내부 반발에 파악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 이는 의사단체 내부의 사정인지라 정부로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저희로서도 좀 의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며 "다만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도에서는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전공의협의회 자체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줬던 사항이다. 따라서 원점을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일대일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을 비롯해서 의료계만 하더라도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종을 아울러서 현재 구성이 돼있다.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건정심은 달리 보면 약 9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 결정 권한에 따라서는 9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수입, 재정을 어느 분야에 좀 더 추가로 지출해줄 것인지와 국민의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할건지 같이 연동해 결정된다”라며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손 대변인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은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무엇보다 중증 환자들의 기다림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달라 부탁하고 싶다. 특히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양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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