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계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의료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에 주목했다.
즉 복지부가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개 단체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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