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 탈장 등의 증세로 환아를 사망하게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가족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의사들은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과실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의료과실은 민사책임 여부로 진행하고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도외시했다. 의료 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재판부의 무지한 판결”이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단계적인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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