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이득봤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효과·오히려 의사 감염·사망 위험 고려시 손해"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와 가입자, 건강보험공단만 밴딩폭(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이번 수가협상기간에도 또다시 제기됐다.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물가인상률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사망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정 밴딩폭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6일 건보공단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조원대의 밴딩폭과 6%대 인상을 요구했다.
김 단장은 "아직까지 재정소위에서 밴딩폭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입자 측이 코로나19 수익을 연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면서 "최근 수익 증가는 통계 착시효과로,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의원을 닫거나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문제를 겪어온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수진자수, 행위료, 입내원일수 등이 모두 감소했고, 진료비가 증가했는데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2021년 진료비 감소폭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오른 것처럼 보여졌을 뿐, 코로나19 이전 4년간의 진료비 증가율 평균치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5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공단에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인정했다. 이는 환자 이득일뿐 의료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실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흉부 심초음파 급여화, 한시적 코로나 수가 적용, 약품비와 재료대 증가 등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했고, 병원수익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입자 측이나 공단 SGR 연구 결과 등에서는 밴딩폭 수치가 낮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의협 측은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손실과 수가 보전 등을 위해서라도 2~3조원대의 밴딩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 착시효과 반영 뿐 아니라 공급자를 배제한 밴딩폭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단장은 "2021년에 진료비가 10%대 증가했다고 하지만 2020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6.5%인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액으로 봤을 때 5000억원이 부족하게 올라간 것"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감염되고 심지어는 사망했다. 이 같은 부분을 반영하기는 커녕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물가 증가율과 공급자 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3조원대로 올려야 한다. 비단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급자 전반에서의 수가 정상화를 원한다"며 "올해 2조원대로 밴딩폭을 잡아 의협에서 6%대 인상분을 받고, 매년 이를 점차 현실화해 궁극적으로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밴딩폭이 8000억원~1조원 내외에 그쳤는데, 이는 공급자 측이 여러 근거에 따라 적정한 밴딩폭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가입자와 정부, 공단만 이를 정하기 때문"이라며 "의사 희생과 낮은 수가 유지가 계속돼 필수 의료가 붕괴되면 결국 병을 키워 병원을 가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만큼, OECD 평균 진료비, 적정수가화를 실현하도록 공급자들을 밴딩폭 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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