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수의 의사단체가 줄줄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를 인정하면 마취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왜 나왔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래 전문)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올해 재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78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한다. 1973년 의료법상 ‘분야별 간호원(보건, 마취, 정신)’ 조항 신설 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현재 1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사를 운영 중이다. 13개 분야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분야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에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 합격 하면 전문간호사로 인정된다.
특히 기존에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신 '의사 지도와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보건 진료 업무'로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 지정·평가 업무는 2003년부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38개 대학, 90개 교육과정, 정원 72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전문간호사 인력은 1400여명이다.
복지부는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신설됐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또한 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직역각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늘어나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이건 지도 하에서의 마취이건 일체의 마취를 법률상, 양심상 허락할 수 없다"라며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가능해도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건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2. 마취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그 밖의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3. 정신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 및 환자ㆍ가족ㆍ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4. 가정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
나.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그 밖의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5. 감염관리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지도, 관리, 질 향상
라. 감염 예방, 감시, 관리 및 교육, 그 밖의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6. 산업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의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7. 응급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8. 노인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노인에 대한 질환 관리ㆍ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그 밖의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9. 중환자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중환자실ㆍ치료기기의 설정 조정, 그 밖의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0. 호스피스
가. 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그 밖의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1. 종양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2. 임상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질환ㆍ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 임상 문제 판단 및 치료를 위한 간호, 그 밖의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13. 아동
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나.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다.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라. 아동ㆍ가족의 건강력 수집,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및 간호, 그 밖의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제1항 중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를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의 정신분야 실무경력인정기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부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2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를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제1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하며,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임상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및 아동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등에서 종전의 제3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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