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03 12:41최종 업데이트 25.02.03 12:58

제보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꺼면 제정 왜 하나"

추계위 결과 강제성 없고 교육부 결정에 영향력 적어…위원 구성도 의협 추천인사 15명 중 많아야 4명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조문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역시 명확히 하고 있다. 

수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이를 존중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를 통해 정확한 필요 의사 수를 측정하고 최종 의결까지 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위원 구성도 쟁점이다. 김윤,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반면 정부안은 그렇지 않다.   

김윤 의원안은 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고 했고, 강선우 의원은 15명 이내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안은 15명 이내 위원 중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단체(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단체(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즉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인 위원장 1명을 제외하면 14명 위원 중 의협과 병협, 두 단체가 7(4+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단체는 의대정원 문제에 있어 입장이 다르다. 

위원장을 위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수진 의원안과 달리 정부안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 역시 위원회에 대한 정부 관여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평가 받는다.  

의협 한진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존중해 결정한다는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뉘앙스"라며 "실제 실무에선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추계 결과를 무시하긴 어렵겠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 법제이사는 "이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수급추계위가 만들어지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다"며 "향후 추계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의 관여도를 줄이고 위원회의 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경태 감사도 "정부 수정안은 결국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조정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결정 주체의 변경'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결국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인력 부족' 프레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지속적인 정원 확대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