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31 19:18최종 업데이트 24.01.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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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관, 15층으로 신축…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다"

회관 신축해 의사회 재정자립도 50% 상향…'의사회가 개원 교육 대행' 조례 제정, 개원 시 의사회 경유토록 유도

서울시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공식화 한 황규석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를 공식화 한 황규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서울시의사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사가 개원할 때 의사회를 경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사회원 가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31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후보 공약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15층 규모 회관 신축해서 의사회 재정자립도 50% 늘린다

황규석 부회장의 핵심 공약은 서울시의사회의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해 의사회관을 15층 규모로 신축하고 의사회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선 회관 신축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다. 서울시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관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상업지)와 의사회관 부지(3종 일반거주지역)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의사회관 자리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 시설 등을 제공하고 의사회관은 공원 부지에 15층으로 신축할 수 있다는 게 황 부회장의 견해다. 

황 부회장은 "동경의사회관을 방문하면서 처음 회관 신축을 생각하게 됐다. 현재 회관 자리에 체육·교육·육아 시설을 짓고 회관 앞에 있는 서울시 부지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1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5층 건물이 생기면 10년 안에 서울시 자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15개 층 중에 3개 층은 의사회가 쓰고 12개 층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한달에 1억씩 1년이면 12억원이다. 문제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 10년 정도 비용을 상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뒤부턴 비용을 모두 상환하고 재정 자립도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장에 당선되면 회관 신축 테스크포스(TF)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바로 관련 논의 시작하겠다. 3년 안에 서울시청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 개설 시 의사회 경유시킨다…의사면허 자율권 확보도 중점

회원 증대 방안은 의원급 개설 시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개원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회 가입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강남구의사회장 당시 동창회 활성화로 241명의 회원을 증가시킨 경험을 되살려 서울시의사회 주도로 39개 의과대학 동창회를 조직해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 증대를 관례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강남구의사회장 당시 실제로 250명 가량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도 만약 서울시의사회장이 된다면 1-2년 안에 개설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 관련 공약도 공개됐다. 황규석 부회장은 의사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의사면허 자율권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한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서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연구회도 발족시키겠다. 올해 7월부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의협과 복지부가 만들어낸 수가 사업이지만 아직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 이를 서울시와 협력해서 각구 의사회, 보건소, 공단지사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적 혜택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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