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06 12:32최종 업데이트 20.0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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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MRI 본인부담률 80% 상향...정부가 일차적 책임이지만 협상 동의했던 의협도 책임져야

급여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가격인상과 삭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뇌, 뇌혈관 MRI 검사와 관련해 본인 부담률 상향이 반영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잘못된 정책 시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겠지만 당시 협상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의협·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정부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와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018년 1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의협과 협상을 통해 뇌, 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일 년 남짓 만에 과도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확인되자, 정부는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에 나섰다. 

정부의 이런 행동은 의협과 협상이 진행될 당시에 충분히 예측됐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국민 의료비 경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묻힌 채 얼렁뚱땅 진행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정책 협상 과정에 관행 수가보다 낮은 검사비용을 책정함으로써 회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측됐다.

의협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협상 결과에 따른 정책의 시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칭송은커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책임을 전가 받았다. 정부로부터 정책 시행에 있어 버림받는 현재 모습이 의협의 민낯이다. 그럼에도 그대로 합의한 의협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 전개에 대해 회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의협 회장의 의지대로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협상을 추진할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의료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부작용은 국민을 이중삼중으로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준비되지 않고 설익은 정책추진을 방관한 의협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문가 집단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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