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비로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1833억원 중 10억 9900만원의 예산을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이란 이름으로 현재는 물 건너간 원격의료 사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원격의료 시범사업비용을 담배세 인상이 재원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진과 개인질병 정보유출 위험성으로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기반 구축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화 강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억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2.6%의 비용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기금도 142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도 101억 52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중증외상 구축사업은 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며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또 예산을 삭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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