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7 15:04최종 업데이트 23.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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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개발 도움"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품심사소통단, 대조약 선정·위탁 시험기관 요건 등 구체화

자료 =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서 예시(식약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심사사례를 반영하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은 대조약과 시험약의 제형을 고려한 pH, 비중 또는 밀도, 삼투압, 점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외 시험(in vitro)이다.

식약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해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은 식약처가 의약품 심사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채널이다. 

현재 ▲임상시험 심사, ▲허가・심사 지원, ▲전주기 변경관리, ▲첨단품질 심사, ▲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동등성 심사 분과 검토 결과,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 배치를 구할 수 없을 때 해결 방안, ▲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시험 보고서 검토사례가 반영된 상세한 시험방법 설명 등이 포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배치는 제품 특성에 따른 물리화학적 평가를 통해 다수의 배치 간 편차 등을 확인하고 대표성이 있는 배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조약 배치 간 편차는 동일한 시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대조약으로 사용되는 배치는 제품의 대표성을 나타내야 한다. 제조일자, 배치 간 편차를 고려해 물리화학적으로 대표 특성을 나타내는 배치를 선정해 시험을 해야 한다"면서 "1989년 이후 신약으로 공고한 전문의약품은 공고대조약으로 간주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약으로 공고한 품목과 제제학적 차이가 있는 품목을 제네릭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대조약 공고 요청을 통해 대조약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한 후 새로운 대조약의 공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고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충분한 배치의 대조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소 배치 이상 평가를 통해 물리화학적으로 대표 특성을 나타내는 배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3배치를 구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3배치 미만의 평가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 일부 시험 항목 의뢰도 가능하며, 시험에 필요한 시성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동등성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는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도 갖춘 기관에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험 보고서 검토사례를 반영한 상세한 시험방법도 제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서에 수재된 시험방법인 경우 공정서와 시험법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서 외의 시험방법의 경우 시험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기술하되, 시험방법의 원리 시약 및 시액 분석 장치 및 조건 결과의 해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판정하는 평가 항목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검체 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배치 간 내 등 변동성을 고려해 대조약과 시험약의 대표성이 적절히 보장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재하며, 다만 최종 완제품의 적절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원료 처방 제조방법·품질 등이 동일한 파일럿 규모의 배치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을 활용해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은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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