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3 22:38최종 업데이트 22.10.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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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액 납부 0원…18개 업체 미징수액 53%

[2022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환자들 피해액 증가로 건보공단 급여 지급 비용 느는데도 무책임한 처사"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7768명, 피해인정자는 4350명에 달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액 납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한빛화학 등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8곳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표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상권 행사·징수 실적(남인순 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현황을 보면 옥시는 76억3600만원 중 30억3900만원, 롯데쇼핑은 22억5000만원 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는 16억5800만원으로 7억2700만원, 산도깨비는 1400만원 중 500만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들기업은 일부 금액을 납부했으나, ▲한빛화학(76억1900만원)을 비롯해 ▲김종군(38억4100만원), ▲애경(25억3700만원), ▲SK케미칼(21억8700만원), ▲세퓨(8억6700만원), ▲이마트(4억5100만원), ▲GS리테일(1억3700만원), ▲퓨앤코(1억3700만원), ▲홈케어(1억1100만원), ▲제너럴바이오(1억1100만원), ▲엘지생활건강(7200만원), ▲지경민(아코오가닉 대표, 7200만원), ▲다이소아성산업(1400만원), ▲클라나드(600만원) 등은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해당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참사에 책임있는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분담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제동이 걸렸다"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배짱을 부리고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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