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손영래 대변인 "전공의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고 최대한 반영됐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중단 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전공의들 졸속 합의 반발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40분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명식은 원래 오후 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려다가 전공의들의 강력 항의 방문으로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계속 지연된데 이어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고 여기서도 항위 시위가 이어졌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복지부와의 합의문에도 서명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합의문에 따라 쉽게 파업 중단을 결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악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라며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며, 합의문대로 진료현장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차원에서 전공의들과 충분한 합의로 하고 의협이 총괄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했던 결과로 알고 있다"라며 "합의했던 내용은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안이고 의협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런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끝에 대화와 협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전공의들도 이런 내용을 고려해 합의문의 이행을 믿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의료인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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