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30 17:20최종 업데이트 25.10.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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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전문위원 "성분명처방 도입 좋지만 법률적 의무화·처벌은 입법 과잉"

정부·여당, 성분명처방 이슈가 의사·약사 직역 갈등으로 번져 우려스러워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거나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입법 과잉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30일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추진은 민주당 공약 주요 내용이다.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마스크, 백신 확보 등 대란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라도 일정 시기 동안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당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의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서였다. 이후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에 등장하게 됐다"며 "향후 이런 제도적 보완이나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의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법률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이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처벌 조항을 너무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적 과잉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다. 이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아무리 맞고 정책 방향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과잉되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면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문제가 계속 전문직 간의 처방권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 과장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점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성분명처방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 다만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15% 정도는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럼 논의의 출발점은 기대효과가 아닌 우려에 대한 부분이 돼야 한다. 성분명처방을 했을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등 여부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와 약사 간의 직역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약사회 등에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한 외국 사례도 앞으로 많이 알려줬으면 한다. 외국은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했다라기 보단 다른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 분위기가 토론회라기 보단 투쟁이나 궐기대회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론 환자, 소비자, 의사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찬성 측 입장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에선 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과 기대효과 등이 거론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전체 시장 뿐 아니라 사용랑이 많고 공공성이 높은 성분군 중심으로 약 4조~8조 규모의 실질적 약품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명 의약품 사용 과오로 인한 미국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 170억 달러이며, 그 중 제품명 혼동 사고 비중은 6.2%다. 국내 제품명 의약품 사용 과오 비용은 약 458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약의 처방도 감소한다. 국내 불필요한 위장관계 약물 처방 규모는 약 997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약가 인하, 본인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과 같은 재정 효율화 장치를 병행할 경우 건보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도 "현재 상품명처방으로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함량의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 오히려 고가 제네릭 사용량이 많은 현상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수 의료기관은 이익이 적은 급여 인슐린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을 하는 반면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비급여 자가주사제는 직접 판매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으나 상품명처방이 제약, 도매, CSO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연계되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떨어뜨린다. 약사회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성분명처방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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