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안에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시행하는 안이 통과됐다. 대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해산이나 회원총회가 열리지 않는 조건이 달렸다. 선거는 의협 주최의 중립적인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거 전체를 의협에 위임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은 ①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회장선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 ③ 제13조 제6항 및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시행당시 회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후 30일째 만료하며, 이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신 수정동의안으로 추가한 항목은 ④ 제2항 및 3항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하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합30009결정에 의한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행하지 아니한다. 회장 선거는(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등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출석 38명에 수정 동의안 찬성 33, 반대2, 기권 3 등으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총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회장 임기를 단축하고 직선제 회장 선거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를 의협 선관위에 위임하는 안건도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원은 일부 회원(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 신청한 임시 회원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1심과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받아서 허가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회원총회에서 추진하려는 정관개정안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이 박탈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연속회비를 낸 회원이 약 1000명이라면 200명 이상의 회원총회를 열수 있고 500명의 위임장만으로도 정관개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주 쉽게 정관개정과 해산을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되면 대의원총회는 유명무실해진다. 회원총회를 하면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된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가 무산되는 것과 다름 없다. 회원총회 개최에 대한 위임장 제출은 적화통일에 찬성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다. 악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으로도 악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분열을 이유로 산부인과학회의 좌장, 연자 출강금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이 학회의 갑질행위를 막아야 한다"라며 "다행히 잘 조정돼서 연자 출강 금지조치가 취소됐다. 다시는 이러 행위가 반복돼선 안된다. 여러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 강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김재연 법제이사가 정부에 바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산과 초음파 수가 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외래 수가 인상에 도움이 되고 분만수가 인상 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수가의 현실화, 분만 리스크의 해소 등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하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공개하고 산부인과의사회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리되지 않았다. 일부 불신세력들이 뛰쳐나갈 것이다"라며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아닌 정상화를 위해 직선제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출마하면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 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오해를 안받기로 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해산을 하고 활동을 공개하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기철 부회장은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각과마다 이해상충이 많고 내과 외과계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현직에 있는 회장이 개원의협의회장이 된 적이 없다. 개원의협의회장이면서 직선제 단독 또는 통합해서도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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