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분만 도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징역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산부인과의사회가 판결에 항의해 긴급 궐기대회를 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분만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42) A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독일인 산모 B(38)씨가 분만 도중 5차례나 태아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잠을 설치며 20시간 동안 분만을 담당한 여의사를 8개월간 구속하라는 한국판 오노사건"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2월 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해 징역 1형을 구형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또 의사회는 "태아 자궁내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을 선례로 의사가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인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자 한 시간여 남짓 쉬게 하기 위해 모니터링 벨트를 풀고 있어 태아 심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불행하게도 그 잠깐 사이에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하루 종일 밤잠을 설치며 산통을 함께 하며 분만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의사회는 "오노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싸워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면서 "우리도 일본 의료계처럼 분연히 일어서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항의해 오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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