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조만간 막을 내림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 등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은 섬이나 벽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정진엽 장관은 섬이나 벽지 등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착 정 장관 취임 이전에 입법예고한 안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었다.
또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자 위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만 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달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법안을 신속히 심의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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