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5 12:51최종 업데이트 25.03.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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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규칙 놓고 의료계 "의료시스템 근간 뒤흔들 것"vs간호계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PA 가능 업무 범위 넓어졌지만 책임 소재 문제 빠진 점도 우려…의료계 "의료사고 책임, 간호사가 질 거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장외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면허체계 붕괴와 환자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간호협회가 직접나서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이라고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가 "환자 의료사고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간호법 시행규칙에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PA 간호사의) 고위험 의료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환자안전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 역시 지난 12일 해당 간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시행규칙은 각 직역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려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느냐. 수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수위 높게 반발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비판에 대한간호협회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같은 날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며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면서 "간호법을 통해 교육을 철저히 받고 검증된 간호사가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임에도 터무니없는 '의료 시스템 붕괴론'을 조장하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의료계를 규탄했다.

이러한 간협의 반격 속에 의료계는 핵심인 '책임소재'에 대한 지적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간호법에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둬 법적 테두리 안에서 PA 간호사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회는 "간호협회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대상으로 기관삽관하고 중심정맥관 잡고, 인공호흡기 치료하고, 에크모 치료하고 뇌척수액 채취,골수천자,복수천자, 약처방, 검사처방하고 수술실에서 피부 절개,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간호이고 의료개혁이라고 미화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선 간호사들도 자신들이 간호대 수업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은 일을 국민신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과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반대하는 현장 간호사들이 많다"며 "의사도 하기 힘든 고난이도 시술을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하다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반드시 간호사가 지겠다는 점을 신경림 회장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국민의 신체를 마루타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겠다는 경거망동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증원을 강행한 복지부 조규홍과 박민수는 반성하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모두 이관하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 시행규칙의 일방통행을 김택우 의협 집행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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