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9 06:52최종 업데이트 23.01.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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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노조 "공안 탄압 중단하라"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정부의 공안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3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18대의 경찰버스와 수십명의 경찰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 당국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외에도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10여곳의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수사를 벌여왔던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들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노동 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음에도 수십명의 기관원과 경찰을 동원한 상태에서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오늘이 이 사태는 현 정권이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온 것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탄압하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권의 기획된 공안 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적극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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