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7 15:40최종 업데이트 22.06.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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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출범 24년만에 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첫 요청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심각 ...“7월 14일 교섭하자” 공문 보내 공식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 날짜는 7월 14일로 의협은 오전 10시, 병협은 오후 2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의협과 병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격려해준 모든 국민들이 이번 노동기본권교섭을 응원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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