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3 13:12최종 업데이트 25.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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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의대정원 조정 결정권 교육부 소관 벗어나기 위한 법 개정 필요…병협 제외 의사 위원 과반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라며 "건정심은 25인으로 구성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위원은 고작 2인이다. 이런 구조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 행위의 원가 보전율은 여전히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의료비 상승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공의를 노동력으로 간주해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즉 병협은 의사보다는 경영인 혹은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추계위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계위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 체계상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결정권은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추계위 논의 과정은 모두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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