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회의장 601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회의장 601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에 포함됐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 안, 국민의힘 김미애, 안상훈, 서명옥 의원 안이다.
4건 안은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됐으며, 늦게 발의된 서명옥, 안상훈 의원 안은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안상훈 의원은 가장 늦은 지난 5일 추가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 안은 추계위 15인 위원 중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추계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위원 위촉을 전체 위원 동의를 받거나 타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한 전문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건 내용 중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부칙은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할 때 추계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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