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안마의자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올려주는 ‘오피스 복지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회사 차제에도 전국 물류, 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사 안마의자를 설치했다. 신체 근력을 많이 요하는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했다. 본사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안마의자를 배치, 업무시간 중에도 편히 이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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