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진 탓인데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라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10시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당초 전날(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졌다.
언론중재법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여당의 단독처리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달리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복지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한 때 본회의 상정이 8월을 넘길 수도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측에 넘기기 전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단 의지가 강했다.
이처럼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설치비용,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합의에 이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예상보다 빨리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로선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법한 순간도 있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위한 시도를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며 매우 부도덕한 일부 의료진 사례를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과 강병원 의원이 반발하고 나서며 여야간 의견이 갈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견과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라는 대세를 거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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