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3 19:46최종 업데이트 19.03.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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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CT운용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방문?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 즉각 폐기해야"

"영상의학회, 동료의사 갑질 근절하고 MRI 품질 관리안·폐암검진기관 기준 철회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평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억 환수로 인한 집단의사 폐업의 근원이자, 특정과 돈벌이 갑질 수단으로 전락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기준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10월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 기준 지침인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서 H외과 전문병원에 CT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 환수라는 과도한 행정 처분을 한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해당 규정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환수 처분 뿐 아니라, 업무 정지부터 폐업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의료기관이 수십 군데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동료 의사들을 규제하는 해당 인력 규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비상근 근무 규정은 의학적 근거보다는 해당과 전문의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특정과 이득챙기기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CT 및 MRI 환수 사태에 대한 의료계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해당 인력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잘못된 규제가 조금씩이나마 바로 잡히고 있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근 영상의학회의 이기적 행태가 반복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회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전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MRI 전문 급여화에 따른 적정 관리 방안 연구'라는 심평원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MRI 품질관리 등급제' 항목으로 ▲장비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20점) ▲장비연한(40점) ▲장비정기점검(30점) ▲환자안전(10점)을 배정했다. 

평의사회는 "영상의학회는 현재 잘못된 인력기준으로 고통받는 동료 의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커녕, 정부시책에 발맞춰 10년 마다 장비를 교체할 여력이 없는 중소 병원의 MRI를 퇴출시키고 동료 의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며 "MRI 당 전속 영상의학과 의사 4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품질관리평가를 영상의학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동료 의사들의 피해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영상의학과에서 동료 의사를 상대로 하는 갑질행위 의혹 및 정부의 대변인 노릇은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발표된 '폐암 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데도 영상의학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16채널 이상 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를 고용한 종합병원에서만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시행된다면 기존 국가 암검진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진 기관들은 사실상 기존 검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순에 내몰리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그나마 최근 특수의료 장비 운용인력 기준이 완화된 유방촬영용 장치 품질관리교육 계획에서도 비영상의학과 의사는 1년에 3일에 걸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 내용을 보면 '방사선 물리학, 유방의 해부학 등'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받을 만한 내용의 교육을 받기 위해 1인당 7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영상의학회는 동료 의사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주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즉각 해당 시행령 개정 운동 및 피해 동료 의사 구제 운동에 나서야 한다. 영상의학회는 잘못된 MRI 품질 관리안 및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철회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사를 모든 회무에서 즉각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영상의학회의 잘못된 대회원 갑질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영상의학회 관련 인사들을 각종 위원회, 회무에서 배제함은 물론, 의학회 제명, 연수평점 제한, 윤리위 제소 등 무고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회를 방패삼아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현재 무고한 의사회원들이 피해를 초래한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불합리한 인력 기준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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