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J병원 이사장을 구속하고,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29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1년 6월~2015년 9월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값 할인·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16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주 소재 J병원(300병상 규모) 이사장 박모 씨(60세)를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등 30명을 검거했다.
박씨는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 소재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병원 및 도매상 6개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박씨에게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도매상 대표 홍모 씨를 검거(3.22. 구속) 했으며, 이를 토대로 병원 이사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제약사 및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박씨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발표다.
특히 박씨는 제약사와 일명 '단가계약(약값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할인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직영 도매상 2개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대부분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단가계약 할인율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제약사–직영도매상 간 의약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직영도매상–병원 간 납품과정에서는 할인되기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했다.
그 결과 도매상에는 할인율만큼의 도매 마진이 발생했고, 도매상의 실질적 대표인 이사장은 허위 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해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결국 직영도매상은 도매상이라는 형식만 존재할 뿐, 그 실질은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에 불과했다"면서 "이 수법은 병원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약사–병원 간의 할인율 담합만 있으면 되고, 도매상은 병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기계적으로 납품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도매상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진까지 리베이트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수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지능화된 변종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피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 8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한 혐의(약사법 위반), 도매상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00병원 명의로 36억 상당의 견질어음을 발행한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후 J병원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29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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