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22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여야는 간호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8월 내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실무적 차원의 쟁점 사안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표면적인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진료보조인력(PA) 문제다.
다만 실무적으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보단 PA 문제가 더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PA가 합법화될 경우 기존 전담·전문 간호사 간 관계와 업무범위 등 부분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PA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장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의 환자뿐 아니라 간호사 조차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며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결단의 영역이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PA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PA와 관련해선 문구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전담·전문 간호사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거대한 쟁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선 간호계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당장 깔끔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갈린다. 현재까진 (내일 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일축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