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20 07:49최종 업데이트 24.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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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우려하는 '전담간호사' 제도화…22일 법안소위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논의될 듯

날림으로 진행된 전담간호사로 환자 안전에 위협, 전문간호사 활용 제안…복지부 "전담간호사 법적 보호·명확한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19일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날 (가칭)전담간호사 일명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환자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의 자격과 처우, 지원체계 및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와 함께 간호법 논의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위, 22일 간호법안 재논의…간호계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도 다뤄져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여야 모두 법안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미화,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복지위는 22일 간호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장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의 환자뿐 아니라 간호사조차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며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간호사들이 맡고 있는 진료지원 업무는 그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문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완성한다면 보다 나은 의료 환경과 더욱 안전한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좌장이기도 한 김윤 의원도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간호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위험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나 전문적 술기가 필요한 의료영역까지 지시받아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전문간호사를 포함한 진료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제도화 정책이 관련 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80시간 교육 후 (가칭)전담간호사 투입, 환자 안전 위협 우려…"전문간호사 활용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간호과학회 정책특별위원회 최수정 정책소위원장은 현 정부의 (가칭)전담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전담간호사는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은 없는 간호사다. 경력 조건은 3년 이상이 권고 사항이고, 80시간 교육 이후 배치되는데, 신규 간호사도 전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증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80시간 교육으로 자격을 획득한 전담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연 환자에게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2007년 2133명에서 2023년 9154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고 2~2.5년 이상 석사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적 판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은 필요하나 비교적 단순한 의사 업무는 업무 재분배를 통해 간호사에게 위임하고, 전문적 판단 및 리더십, 협진이 필요한 전담간호사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업무는 지원 자격과 교육,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고 관리체계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전문간호사가 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롭게 제3의 직역인 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하기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전담간호사 업무 중 높은 수준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상급 실무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전문간호사 자격은 없지만 석사 이상인 사람, 석사 이하지만 총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제공하고, 그 외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로 양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한지은 전담간호사 역시 "우리나라는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며 "외국은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 수준의 상급 실무 제공자인 전문간호사를 교육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의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의 중간 수준의 전문가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전담간호사는 "지난해 집계 우리나라 전체 전문 간호사 수는 1만 7346명이었다. 이미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정부와 병원은 20년이 넘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진료지원 업무라는 단어로 포장해 전담 간호사 법제화라는 미명 하에 일반 간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어지럽히는 방향성에 많은 간호사들이 반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인턴이 하던 업무는 경력 간호사를 훈련 시켜 어떻게든 의사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 전공의가 하던 임상 추론, 신체 사정 등은 며칠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합당한 자격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보상 체계가 제도화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도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실에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 재배치가 이뤄지며 우후죽순으로 전담간호사가 증원됐다. 문제는 그 업무 전환이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라며 "향후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시점에서 현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전공의들과 상충하게 될 것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전담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간호사들은 이전부터 의사 ID로 처방을 하는 등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모든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도 많다. 간호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복지부, 간호법·보건의료지원법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 논의…"간호사 법적 보호, 관리체계 필요"

이어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현재 간호법은 지난 7월 22일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이 진료 지원 간호사를 더 이상 현장에서 방치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화를 통해 법적 보호를 하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장 22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복지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장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됐을 때 신규 간호사를 당장 수술방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임상 경력과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투트랙으로 나눠 기존의 단순 업무를 하는 전담간호사에게는 8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고 추가로 고난이도 업무를 하는 전담간호사에게는 추가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병원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여러 단계로 업무범위 구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보건의료지원법 논의가 활성화되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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