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했다.
해당 내용은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기준(식약처 고시)을 마련해 오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 참고)해 관리할 방침이다.
마약에는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며, 향정약은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에이엘-엘에이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미트라지닌,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페니부트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25에이치-엔비오엠이, 더블유-15, 더블유-18, 디클라제팜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수보렉산트 등 2종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