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모니터로 폭행해 의사 뇌진탕...대전지법,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6월 등 실형 선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 소재 모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의협은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처분을 강력히 주장해나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나가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6일 피고인들이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내로 무작정 들어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모욕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료실에 들어와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사에게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고 병원관계자 및 진료 대기중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욕을 일삼은 점 등 심각한 폭력 행위를 행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 의사를 폭행한 피고인1, 피고인2는 징역 1년6월, 징역 1년 각 실형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으며 피고인3은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이 즉각 피해 회원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법률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해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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