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약침치료 수가를 신설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약침술에 대해 1회당 2천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침은 전통 한방치료법이 아니다"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임상시험하지 않은 것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침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치료법이며, 약침액을 주사기에 담아 주사하는 변형된 한방 치료법이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약침의 효과와 독성에 대해 완벽한 임상시험을 거친 바 없다.
이 때문에 약침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전의총은 "새롭게 개발되고 연구된 치료법이 자동차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그 효과와 독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약침이 불법으로 제조된 것임에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국에 약침을 유통시킨 대표적인 업체인 대한약침학회의 경우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전의총은 "약침은 각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약침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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